구로동 지역주택조합 갈등, 추가 고소로 번져

일부 조합원들, 업무대행사 '실소유주' 등 고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원이 조합위원장과 업무대행사를 고소한 가운데 이번에는 업무대행사 ‘실소유주’를 추가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피해자 측이 구로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A씨와 B씨를 고소한 사건을 지난 5월 말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5일 오후에는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전직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씨(79)와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씨(59) 등 3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합계 약 23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토지사용권원 60~80%를 확보해 2021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은 실제로 20~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측은 "A씨는 한 업무대행사 대표가 아님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대행 계약들을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류씨와 이행 합의서를 작성해 법인 설립, 홍보관 공사 등 초기 자금을 대주는 대가로 조합 사업 관련 업체 선정권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2016년 11월 말께 지역주택조합 사업 홍보관이 개관된 후 40일 만에 조합 사업에 손을 떼고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B씨는 인테리어 공사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A씨에게 홍보관 공사를 수주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광고대행 업무를 맡기며 그 대가로 10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장우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솔)는 "애초에 이씨와 류씨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생각이 없으면서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서 조합원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이후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A씨와 B씨에게 흘러들어갔다" "A씨와 B씨를 ‘사기 공범’으로 보고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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