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리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관련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그간 막혔던 의무휴업일과 심야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가면서 업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만큼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 온라인 판매 관련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제한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이 제한돼 있다. 물류센터 기능을 하는 피킹 앤 패킹 센터(PP센터)가 모두 거점 매장에 자리 잡고 있어 새벽배송이 불가능한 구조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오프라인 영업 규제가 온라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 결과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있는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주문 건을 처리할 수 없다. 2013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대형마트는 이 규제를 쿠팡, 마켓컬리 등 e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 역차별로 꼽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코로나19 시대 e커머스가 급성장한 최근 2년 새 각각 22개, 112개가 폐점했다. 대형마트는 2019년 406개에서 지난해 384개로 줄었고, 같은 기간 SSM은 1215개에서 1103개로 감소했다. 매출액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온라인(15.7%)과 오프라인(7.5%) 부문 모두 성장세를 보였으나 대형마트와 SSM은 각각 2.3%, 9.1% 감소했다.
규제가 개선되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은 전국 점포를 거점으로 삼아 새벽배송 등에 나설 수 있게 된다. SSM도 배송 전초기지로 활용된다. 이마트 PP센터는 전국 120여개다. 전국 PP센터 물류망을 앞세워 배송 권역을 넓히면 전국 단위 인프라가 완성된다. 홈플러스도 SSM 등 전국 점포의 약 80%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 폐지가 업계 숙원인 만큼 한발자국씩 발을 딛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