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안양천·공원 물놀이장 4곳 7월 5일 동시 개장

[서울시 자치구 뉴스] 구로구, 안양천 워터슬라이드, 그늘막, 캠핑데크 등 갖춰· 8월28일까지 덕의·천왕근린공원, 솔길어린이공원 물놀이장도 문 열어...종로구,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 풍수해보험 보험료 70~92% 지원...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이해하기' 교육 영상 공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물놀이하고 싶다면 안양천으로, 공원으로 오세요!”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7월5일 안양천과 지역내 공원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구로구는 “주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7월 지역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며 “이는 코로나19로 물놀이장 운영이 중단된 지 3년 만”이라고 28일 밝혔다.

오금교 아래 둔치에 위치한 안양천 물놀이장은 6975㎡ 규모로 0.2m 0.4m 0.6m 0.75m 등 수심이 다른 풀장 4개와 분수시설, 워터슬라이드를 갖췄다.

풀장 주위에는 그늘막 50개, 노천샤워기 6개, 임시탈의실 2개, 캠핑데크 18대, 푸드트럭 4대 등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8월26일까지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성수기인 7월29일부터 8월7일까지는 오후 7시까지 연장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일이며 비가 오는 경우에도 운영하지 않는다.

물놀이장 수질관리를 위해 매일 물을 갈고 수조와 그 주변을 청소하며 2주에 1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과 응급처치요원도 배치한다.

지역내 공원 내 물놀이장도 7월5일부터 8월28일까지 문을 연다.

고척동에 위치한 덕의근린공원 물놀이장은 300㎡ 규모로 조합놀이대, 워터드롭, 물놀이 시소, 벽천분수 등을 갖췄다.

500㎡ 규모의 천왕근린공원 물놀이장에는 조합놀이대와 다양한 분수가 마련됐다.

솔길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2020년 구로동에 준공된 이후 첫 개장이다. 300㎡ 규모에 조합놀이대, 워터드롭, 반원터널 등이 있다.

물놀이 시간 50분에 휴식 시간 10분 방식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휴식 시간 오후 낮 12~오후 1시) 매주 월요일은 휴장일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물놀이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이 집 가까운 물놀이장에서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종로구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주민들의 여름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구에서는 하수역류, 빗물 유입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곳곳에 물막이판, 옥내역지변(역류방지밸브) 등의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비용은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대상은 침수에 취약한 주택 및 상가로 ▲반지하 창문을 통한 노면수 유입 예상 주택 ▲저지대 도로변 위치한 대문으로 빗물 유입 예상 주택 ▲하수 역류 ▲내수 배제(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의 출수구에 남아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 배수하거나 펌프로 물을 퍼내는 작업) 불량 주택 등이다.

물막이판은 저지대 주택과 상가 출입구, 반지하주택 창문 등에 설치해 우기 시 노면수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화장실과 싱크대 배수구에 설치하는 옥내역지변은 빗물이 공공하수도를 통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종로구청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또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민은 보험료가 전액 무료, 그 외 주민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70~92%를 보조해준다. 가입자는 최소한의 금액만 부담하면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관내 주택, 소상공인 상가·공장, 온실 소유주이며 세입자도 가입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가입 신청은 풍수해보험 온라인 페이지에서 안내한다.

올 3월부터는 광화문 일대를 포함한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하고 하수도·빗물받이 준설을 추진 중이다. 빗물받이에 토사와 담배꽁초, 쓰레기 등의 오물이 쌓여 배수가 원활하지 못할 시 침수, 악취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이다.

구는 주민 피해 예방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빗물받기 준설 외에도 식당 밀집지역, 전통시장가에 월 1회 이상 하수도 고압 물 세정 작업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에서 힘쓰고 있다.

서대문구가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영상을 제작해 구청 유튜브 채널과 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영상·홍보자료→영상자료)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개념 이해에서부터 실제 적용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5분 내외의 영상 5편을 제작했다.

각 제목은 ▲1강 주민참여예산제란? ▲2강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 ▲3강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요령 ▲4강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 요령 ▲5강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요령 등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중심축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 영상들은 해당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 교육 영상이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 관심과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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