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신규 지원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도는 내달 1일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자녀 양육)로 사실혼 관계라도 포함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내달부터 신분증,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존에 지원받는 아동수당, 영아수당과 별도로 지원된다. 도는 올해 여성가족부의 계획에 따라 12월까지 시범 지원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양육비 지원 외에도 천안·보령·아산·서산·논산·당진·태안 등지의 7개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소년 부모의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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