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비용 마련하려 이웃 살해 40대 남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모친과 알고 지내던 이웃 살해, 190만원 상당 훔쳐 도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려 서울 강서구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2일 오전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다 모친이 사망한 뒤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모친과 알고 지내던 이웃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A씨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의 집에서 몰래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금품 192만 8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방문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아 출동해 아파트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손발이 묶여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주변 이웃들의 진술, 현장 지문 등으로 피의자를 박씨로 특정하고 같은 달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0일로 예정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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