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피격공무원 유족, 알고보니 같은 양산시민

평산마을서 차로 30분거리
문前대통령과 같은 양산시민
유족측 "불편하지는 않아"
고발여부 내부 의견 엇갈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같은 양산시민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불편하지는 않아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가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평산마을 사저에서 자동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경남 양산시 모처에 거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편한 풍경’이라거나 ‘불편한 이웃사이’라는 시선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씨가 사망할 당시 관계기관의 최종결정권자였다. 유가족은 이씨의 사망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등에 관련 기록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소송으로 갔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해양경찰이 "이씨가 월북하려 한 단서는 없다"고 이전 발표를 뒤집으면서 청와대의 사건무마 의혹까지 번졌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만감이 교차할테지만 유가족측은 같은 양산시민 이외의 의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가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를 두고도 고심하고 있다. 유가족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여부는 23일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 측은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에 이씨 사망 관련 청와대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그 답변을 오는 23일 받는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는 답변이 나온다면 저희로선 문 전 대통령도 고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유가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이씨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씨가 사망하기까지의 3시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 측은 22일 오전 9시30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 검찰은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 고등법원장에게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대통령기록관에선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에 이은 영장 발부까지, 검찰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면서 "고발되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지 등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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