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정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주재하고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앞으로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업무를 전국 우체국 창구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비은행금융회사나 유통업체 등에서 예금, 대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주재하고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우정사업본부, 4대 시중은행, 금융결제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 대한 은행의 입·출금 등 업무위탁을 연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지점 외 대안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해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우체국 뿐만 아니라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면서 거스름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들이 은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단순한 은행업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 지점을 찾지 않더라도 가까운 우체국, 편의점 또는 은행대리기관에 가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협약식 체결을 통해 그간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우체국 업무위탁에 기존 씨티, 산업, 기업, 전북은행 등 4곳 외에 4대 시중은행이 새롭게 참여하게 된다. 4대 은행 고객은 전국 2482개의 금융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및 조회업무와 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와 은행권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이견이 있어왔던 서비스 제공지역 범위를 전국 단위로 합의하고 공정한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 리더기 약 8380대를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 순차적으로 보급·교체할 계획이다. 위탁업무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중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편의점, 백화점 등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구매를 동반한 소액 출금(캐시백) 및 거스름돈 입금 등이 활성화되도록 업무위탁규정상 허용 및 관련 약관 변경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캐시백서비스는 탈세 등 악용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한도를 유지하되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거스름돈 입금서비스는 5만원권 사용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1회 한도를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은행대리업 도입도 추진한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비은행금융회사, 유통업체 등 은행이 아닌 자가 단순·규격화된 예금, 대출, 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우체국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규격화된 예·적금 및 입출금 통장개설 등을 대리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여행·항공사의 경우 소액 외국환 매매신청·매매대금 수납·전달 등의 대리·중개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은행법 개정사항으로 금융위는 업무 범위, 인가 요건,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해 업권, 한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대리·중개하므로 은행업과 동일하게 인가제로 운영하고 대리업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인가 시 개별심사를 통해 업무범위 및 서비스 유형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동지점 활성화를 위해 장소 제공 및 전산 설비 공동사용 등을 통해 공동지점 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이 보다 효과적이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