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영기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돼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유효기간은 통상 2년으로 연장 시 최대 4년이었다.
앞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정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다.
규제부처는 ▲특례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성 검토 후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안전성 등이 입증돼 심의위원회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규제부처는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한다. 이견 존재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개정안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담는다.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경우 제외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가 해소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돼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 기업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