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필기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월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에 따른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의무교육은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에 대해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각각 2~3배 늘어난다.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게 됐다.
경찰은 특히 늘어난 교육 시험에 맞춰 음주 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 상담과 음주 가상 체험 등 다양한 참여 교육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7월1일부터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받으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4%인 상황에서 이번 음주운전 의무교육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