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18 민주화운동’ 유죄·기소유예 처분… 명예회복 절차 진행

재심·기소유예 재기 등 명예회복 추진… ‘무죄 구형·죄가안됨’ 처분
5·18 관련 사건 당사자·유가족, 전국 검찰청 민원실서 절차 개시 신청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을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5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유가족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전국 검찰청 홈페이지에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그간 검찰은 5·18 관련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총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헤 무죄판결 등을 확정받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의 사건을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명예회복을 추진해왔다.

실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4월 고 이소선 여사(고 전태일 모친) 사건을 직권재심 청구했다. 또 광주지검은 이달 계엄법위반 등 기소유예자 23명에 대해 ‘죄가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이달 대구지법에서 열린 1980년대 대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알렸던 계엄법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대검은 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재기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 무죄 선고 또는 죄가안됨 처분 등으로 변경될 경우 명예회복은 물론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5·18 관련 사건은 전국 검찰청에 분산돼 있어, 이날 대검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 검찰청에서는 해당 사건의 유무를 적극 점검할 계획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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