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영리법인 '질의응답 사례집' 제작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인의 주요 문의사항을 담은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게시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허가 주무관청을 찾거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법인 개념 ▲법인 설립 준비사항 ▲설립 허가 신청 ▲정관변경 등 유선과 서면으로 자주 문의받은 질문 50건을 선별해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도는 누리집에서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등 2300여 개의 도내 비영리법인 허가 현황도 공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질의응답 사례집 배포를 통해 도민 편익을 도모하고 앞으로도 사례집을 꾸준히 개정ㆍ보완하는 등 상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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