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감금해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촬영한 10대들 최고 징역 10년 구형

또래 고교생 모텔 감금해 상해 등 혐의
피고인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선처 호소
검찰 주범 2명에 소년법상 최고형 '징역 10년' 구형

16일 인천지검은 또래 학생을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을 촬영한 10대들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또래 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을 촬영한 10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7)과 불구속 기소된 B양(15)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5년도 청구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군(17)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앞서 A군과 B양은 지난 2월13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고교생 D군(18)을 8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의 몸을 청테이프로 묶고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소주병 등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뒤늦게 모텔에 찾아가 D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D군은 당일 오후 모텔에서 벗어나 112에 신고했으며 얼굴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D군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당일 오후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D군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D군이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특별히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도 최후 진술을 통해 "용서받기 힘든 나쁜 행동을 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B양의 변호인은 "잘못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어 장기적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점, 만 14세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C군의 변호인은 "피고인 2명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해달라"고 했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으며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검찰은 주범인 A군과 B양에게 가능한 최고형을 구형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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