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허위 경력을 게재하고 이익 등을 요구한 모 ‘언론인’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13일 양산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3월 초순께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허위 경력을 신문에 게재해 수천 부를 발행해 배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같은 내용을 실은 월간지도 수백 부 발행해 배부하면서 이를 빌미로 자신의 업체에서 선거운동용 인쇄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는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학력이나 경력 등과 같은 기본 정보는 후보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막고 왜곡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