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부적격자의 공천에 대한 법원 판단 입장문 발표

소병철 국회의원, 시민에게 사과하고 공천 철회하라

[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무소속)는 “전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국민의힘 강화군수 관련 법원의 결정’은 정당의 자율적인 공천 과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것이다”면서 1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 후보는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적격자를 포함해 실시한 경선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8일 개정된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70조 1항 3호에 의하면 기초단체장의 평가분야에서 첫 번째로 도덕성 및 윤리역량을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어 “법원이 그동안 정당이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불공정한 공천에 제동을 건 참혹한 현실 앞에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 입장을 표명한다”면서 3가지 내용을 전했다.

▲민주당 당헌 당규를 무시하고 순천시민도 무시하고 법원에서도 인정한 “업무상횡령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전과자를 공천한 소병철 국회의원은 28만시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공천을 철회하라 ▲노관규는 지난날을 통렬히 반성하며 이제 당당한 시민후보로서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갈 것이다. ▲노관규는 오로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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