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 연못에 빠져 숨진 골프장 '중대 시민 재해' 검토

119 구급대가 물에 빠진 A씨를 구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골프장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익사 사건이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내사 중이다.

현행법상 산업재해·직업성 질병과 관련한 중대 산업재해는 전국 9개 광역 지방 노동 관서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 결함으로 생긴 민간인 사고는 경찰이 수사한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와 유해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일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사건에 중대 시민 재해 혐의가 적용되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오전 8시 51분께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A(52)씨가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졌다.

A씨는 동료 3명과 골프를 치다가 공이 연못에 빠지자 주우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일행들과 경기보조원은 카트를 타고 이동했고 A씨 혼자 물가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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