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방탈출 카페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종 3종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며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방탈출·키즈·만화 카페는 자유업종이라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으나, 오는 6월 8일부터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 될 시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면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등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무과실)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 다중이용업주로의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김관호 예방안전과장은 “방탈출 카페 등 다중이용업소에 추가되는 3종 업종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영업주에게 혼선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겠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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