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억대 채권 채무 갈등으로 40대 여성이 주식 공동투자자인 의사를 숨지게 한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주식투자 동업 관계인 A 씨가 50대 남성 의사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A 씨는 동업자 B 씨를 불러내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B 씨의 시신을 미리 파둔 경남 양산의 지인 밭 구덩이에 묻었다.
B 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10일 후인 지난 16일에 발견됐다.
A 씨는 지난 20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25일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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