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기자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김상우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가 전날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 최장 10일 연장될 수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출소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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