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진술 회피…18일 구속영장

인천지검 "'검수완박' 시 무죄 판결 나왔을 사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씨가 검거 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씨와 조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지난해 12월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전날 검거되기까지 도피를 도와준 조력자가 있었는지와 도주 경로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는 전날 낮 12시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뒤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등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씨는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술을 할 수 없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조씨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따라 검거된 이씨와 조씨의 구속영장을 18일 오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계속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속영장은 조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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