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4일 오전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의 사정들에 비춰 보면,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23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 차례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와 그 여동생, 어머니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A씨의 가족까지 살해할 계획은 없었고 우발적 범행이었단 취지로 항변했다. 검사는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했다고 반박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심 모두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30년)도 함께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가족들을 살해할 계획이 없었고 범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원으로선 형별의 엄격성과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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