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말까지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집중 점검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모두 이행해야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적합 성분 검출 여부 등 안전성 검사도 병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 장기화와 5월 가정의 달 맞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일반 식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고, 영양정보 외에 추가로 ‘기능정보’가 표시돼 있다.

이번 점검은 전년도 동기 대비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입건이 46% 상당 증가함에 따라 판매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신고절차 이행 안내 등 사전예고 후 진행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무신고 온라인 판매로 인한 입건수는 29명이었으나 금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의 입건이 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구청에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시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온라인 판매중인 인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뒤 부적합 성분 검출 여부 등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또는 고시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 절차를 거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무신고 판매 및 부적합 제품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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