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양도세 중과배제' 거부…인수위 '새정부 출범 이후 추진'

11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는 다음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에 이달 시행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11일 "현 정부는 오늘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며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현 정부에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자고 요청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에 달한다. 인수위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할 경우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어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제안에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러 정책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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