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노동자 추락사'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기소

인천항만공사 사옥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2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최준욱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 사장과 갑문 수리공사를 담당한 민간업체 A사 대표 등을 기소했다.

IPA·A사·엔지니어링 회사 등 3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최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 공사가 진행될 당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전 8시 18분께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 작업을 하던 A(사망 당시 46세)씨가 20m 아래로 추락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IPA는 수리공사의 발주처이고, 민간업체가 공사를 담당했다.

검찰은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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