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카오 김범수 8000억대 탈세 의혹에 '정상 납부' 결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열린 청년희망ON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다음 합병 중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10일 정보기술(IT)업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를 8863억원 탈세 의혹으로 지난해 9월 신고한 것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고 최근 통지했다.

다만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비밀유지)에 따라 구체적인 설명은 달지 않았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9월 16일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국세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국세청은 조사 담당자를 배정하고 지난 1월 중순 담당자를 변경했으며 지난달 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센터는 국세청이 탈세 혐의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카카오 감싸기를 할 경우 함께 고발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국세청 조사가 지연됐다며 지난해 12월 27일에는 경찰청에 김 창업자와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별도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월18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 합의로 진행된 건으로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며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 고발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3월22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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