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난관 'GB 해제'…109만 특례시 '고양 신청사 건립' 탄력

변경 금지 용도 지역, 신청사 건립에 맞게 변경 가능
총 2950억 원 투입, 내년 5월 착공, 2025년 10월 준공

고양시 신청사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양시]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 신청사 건립 사업의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신청사 건립에 탄력 받을 전망이다.

시는 5일 "고양시 신청사 예정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4월 1일 최종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금지됐던 공공청사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사 건립 규모에 맞게 할 수 있게 돼 도시계획 절차는 모두 완료했다.

신청사는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 7만 3946㎡ 부지에 사업비 약 2950억 원을 투입해 건립하며, 내년 5월에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38년 전 고양군 시절에 건립한 현 청사는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을 판정받았다. 업무 공간도 부족해 시 청사 인근 10개 외부 건물에 입주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109만 고양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녹색 건축물이자, 시민 개방형 청사로써 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건립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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