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에 민감하다면 '과라나' 함유 여부 확인하세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과라나 원재료 제품 98건 카페인 함량과 표시사항 조사
커피의 2배… 과라나, 카페인 원재료로 잘 알려지지 않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 열대식물 ‘과라나’가 함유된 제품을 먹으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지만 일부 제품은 별도의 표시가 없어 평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 시 원재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31일 당부했다.

카페인은 커피콩, 코코아콩, 차잎, 과라나 열매, 마테, 콜라나무 열매 등과 같은 식물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과라나는 열대식물로 씨에 카페인이 2.5 ~ 6.0%(평균 4.7%, 47 mg/g) 함유돼 있고 이는 커피콩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의 약 2배 정도다.

연구원은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다양화되고 있어 최근 2년간(2020~2021년) 과라나가 원재료로 사용된 제품 98건의 카페인 함량과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과라나는 에너지 음료뿐만 아니라 캔디류, 추잉껌, 기타가공품과 건강기능식품에도 카페인 함유 원재료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조사 대상 액체 식품 34개 제품 중 에너지 음료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은 27개 제품으로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93 mg(30 ~ 170 mg)이며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의 23.3% 수준이었고, 모두 표시 기준을 준수했다. 또한 액체 식품 중에서 의무 표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카페인 표시가 없는 7개 제품의 카페인 평균 함량은 10 mg(2 ~ 19 mg)이었다.

현재 소비자를 위한 카페인 표시대상은 1mm 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으로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대상은 아니지만 과라나가 함유된 캔디류, 추잉껌, 젤리, 분말 등 64개 제품의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평균 함량은 51 mg(2 ~ 219 mg)으로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의 12.8% 수준이었으나 청소년(50 kg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125 mg을 초과하는 제품도 8건 조사됐다.

신용승 연구원장은 “제품 포장 및 원재료명에 과라나, 과라나추출물 표시가 있다면 카페인을 소량이라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와 어린이는 과라나 함유 식품 섭취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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