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일명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도주해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조명돼 세간에 알려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A씨에게 장비 없이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사망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이씨 등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다.
앞서 3개월 뒤에는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조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진 이씨는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실제로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7년 8월에 가입한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시간 전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A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씨와 조씨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13일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은 다음 날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도주한 뒤 그동안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추적수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했다"며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 전화는 인천지검 주임 검사실(032-860-4465∼68, 010-2576-5344)또는 당직실(032-860-4290)로 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