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꼼수' 방통위 '내주 위법 여부 판단, 과태료 부과까지 검토'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꼼수 논란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구글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한다고 한 뒤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우회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방통위는 법위반 소지를 명확히 따진다는 입장이다.

24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는 최근 결제를 제한하는 행위가 위법소지가 있어 앱 마켓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구글에 전달했다. 다음주 중 유권해석을 마치고 위법행위를 따진다. 위법성이 입증됐는데도 구글이 결제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앱결제는 구글, 애플 등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만으로 유료 앱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마켓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를 위반한 국내 매출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에도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도 추가로 내야한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1월 ‘제3자 결제 허용’을 한국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 18일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에게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만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구글은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4월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아예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그동안 자사 인앱결제 방식을 사용할 때 최대 30%의 결제 대행 수수료를 부과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이 시스템을 경유한 제3자 결제대행도 허용했는데, 이 경우 수수료가 26%다. 결제대행업체,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구글이 사실상 인앱결제를 유도한 셈이다.

구글 측은 앱 내에서의 개발자 제공 결제를 허용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통위는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한 조치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T과학부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