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재무팀장이 22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7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피해 소액주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오스템임플란트 감사조서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한누리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본격적 구제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0년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회사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덕회계법인의 감사조서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삼덕회계법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작년 3월 17일자 감사보고서를 위해 작성한 감사조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한누리는 "삼덕회계법인이 감사조서를 제출하면 면밀하게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 뒤 횡령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에게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조서에서 오스템임플란트 측의 관리 부실 또는 횡령 방조 정황이 드러나거나 삼덕회계법인 측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법적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5·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2215억원을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