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불법 유동광고물 차단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했다.
‘전화 폭탄’으로도 불리는 이 시스템은 불법현수막, 벽보, 불법대출명함, 청소년 유해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반복적으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및 과태료 등을 알리고, 광고주 스스로 불법임을 자각하도록 해 자진철거를 계도한다.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1차 단속 시 20분, 2차 단속 시 10분, 3차 단속 시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통화중 상태를 만들어 통제한다.
또, 불법광고주가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120여 개의 발신번호를 이용, 분기별로 발신번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구는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가동 외에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설치 등을 시행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광고주의 의식 개선을 통한 불법 행위 예방과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법 과장 광고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주인 없이 방치된 위험 간판 무상 철거에 나선다.
위험 간판 철거 사업은 폐업 등의 이유로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됐거나 허가 없이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을 철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철거 사업을 통해 태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도 개선할 계획이다.
철거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한 업소주들의 철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상으로 진행한다.
구는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낡은 돌출 간판과 폐업 시기가 오래돼 낡은 무허가 간판을 우선으로 철거하고 지속적인 순찰로 정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구민은 건물주 또는 업소주의 간판철거동의서를 받아 중랑구청 도시경관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 간판철거동의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방치된 위험 간판을 철거해 구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위해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벽면 간판, 돌출간판, 전광류 등 총 64개의 주인 없는 위험 간판을 철거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