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세 부담 덜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부동산 세제는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거래세를 모두 강화한 것과 달리 윤 당선자는 ‘부담 경감’을 전면에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사실상 모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상태다. 세금 감면 범위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보유세인 종부세까지 총망라한다.

대표적으로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보유 수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라는 시장의 지적이 반영된 셈이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이 넘는 1주택자와 6억원 초과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다만 실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부담이 뒤따른다. 국세인 종부세는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조금 더 많은 재원이 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할 경우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에만 세수가 몰려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때문에 윤 후보는 이 공약을 장기 과제로 두고, 일단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결하고, 종부세를 전년도 납부액 대비 일정수준 올릴 수 없게 한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법을 제시했다. 1주택자의 세율은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연령에 상관 없이 주택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하겠다고도 했다.

거래세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 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간따라 면제율에 차등을 둔 이 후보의 공약과 대비된다.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등 취득세 부담을 덜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상태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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