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금 잊지 마세요!

오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홈페이지·등기·방문 접수 가능

창원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02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3개월 이상이면서 노무 제공일 수가 총 30일 이상 경력과 소득 증빙이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와 창원형 재난지원금 비교 표.

지난 21일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정부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정되며 창원형 재난지원금 50만원과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더해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창원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와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3월 10일부터 3월 18일까지 성산아트홀 1층 구 웨딩홀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 가능일.

방문은 토·일요일과 공휴일, 선거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날짜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제6차 창원형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과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업종별 제출 서류가 다양하고 자격요건 등에 다소 차이가 있어 창원시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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