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발표…'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 대응'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재택치료 수행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영원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안을 내놨다.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환하자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기자회견문에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이후 급격히 확산되면서 의료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 의료체계의 방식을 전환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 의원이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안한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내놓은 운영방안은 코로나19 진료의원을 중심으로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검체 검사 이후 재택치료, 환자 배정 등 진찰·검사·치료를 연계해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유전자 증폭(PCR) 검사와 재택치료 등을 수행한다. RAT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환자 증세에 따라 재검사나 PCR 검사를 권유·의뢰하고,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전에도 필요한 치료·처방을 실시한다. 만약 사전중증판단의 경우 즉각 보건소로 병상배정도 요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소는 재택치료 대상자를 지정·관리하고, 진료의원 및 재택치료기관은 즉각적으로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비대면 모니터링 등 환자를 관리하다가 중증(의심)환자 발생 시에는 보건소에 병상배정을 요청하고 환자 이송을 실시한다.

의협은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은 16개 시도의사회가 중심이 돼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현재의 운영방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에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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