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에 시민사회단체들 잇딴 규탄 성명…'정치적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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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에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이를 규탄하는 성명과 입장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는 '비선실세'가 국정에 관여하게 하고 국가 예산인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유용했으며,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아 2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중범죄자다"라며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통합과 거리가 멀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문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선거개입"이라고 했다. 아울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해서도 "적절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면서 "결국 다양한 정치 인사를 사면복권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움직이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4·16연대도 "참사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전국 19개 단체가 결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도 "뇌물 등 5대 중대 범죄 사범에는 사면이 없다던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고 비판했으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낸 박래군씨 등은 "문 대통령은 사면을 결정하기에 앞서 촛불시민들과 어떤 소통을 했는가"라며 "사면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신년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나 4년 9개월 형기만 채우고 남은 17년3개월형은 면제받게 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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