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檢 공소장 부실·모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소장 변경이 원인으로 검찰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양측의 날 선 비난이 이어졌다. 우선 이 전 비서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 못해 안에 담긴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자주 신청했다"며 "최초 공소장에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박한 상황에서 (출금을) 승인했다는 봉 전 차장검사의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검토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반론을 기계적으로 절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은 "착각은 자유지만 저희가 최대한 수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전 비서관 기소는 인사이동 전날에 겨우 기소한 것으로 안다"며 "모든 것을 저희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토대로 추후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법정에 선 이 전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이어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비서관 등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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