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부동산 개발 특혜 방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여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 기권 2명으로, 주택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참여자 이윤율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했다.

현행법상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는데,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례와 같이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을 포함해 '대장동 방지 3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발로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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