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아파트 문화재위 심의 거부…사실상 소송 예고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 현상변경 신청 철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포 장릉 주변에 건설된 아파트의 운명이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건설사 세 곳 가운데 두 곳이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은 이날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상변경은 문화재와 주변 환경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를 뜻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높이 기준은 20m다. 세 건설사는 개별 심의 신청을 하지 않은 채 70∼80m 높이로 아파트를 지었다. 장릉 능침에서 앞을 바라보면 계양산을 가린다. 조선왕릉은 풍수지리적으로 뒤에 주산(主山), 앞에 조산(祖山)을 둔다. 김포 장릉에서 조산은 계양산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심의하는 ‘제2차 궁능-세계유산 합동분과위원회’가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문화재청은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마흔네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열아홉 동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사들은 2014년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건축물을 일부 철거해 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져 심의를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외벽 색상이나 디자인 교체만으로는 가결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사실상 예고된 소송전에는 또 다른 건설사인 대방건설도 가세할 수 있다. 현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아파트 열두 동은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9월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장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대방건설 아파트 일곱 동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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