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경 여론조사]'가상자산 과세유예, 선거 의식한 잘못된 결정' 46%

2030 젊은층도 "잘못된 결정" 의견 우세당초 합의 스스로 번복한 데 대해 문제의식 느낀듯

[세종=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가상자산 과세유예 방침에 대해 국민 다수가 ‘선거를 의식한 잘못된 결정’이라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세 도입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예측됐던 20대와 30대 젊은층에서도 긍정 보다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당초의 합의를 국회 스스로 뒤집은 결정에 대해 문제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한 국회의 결정에 대해 응답자의 46.6%는 ‘선거를 의식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산업 활성화와 과세시스템 준비를 위해 잘된 결정’이라는 답변은 34.2%,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9.1% 순으로 집계됐다.

여야는 이달 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과세 시행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늦춰졌다. 매년 5월 직전 해 투자소득에 대해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은 2024년 5월이 될 예정이다.

앞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4년여 전인 2017년부터 과세 방침을 일관되게 밝히고 시스템을 갖춰왔으며, 국회 역시 이에 호응해 과세 도입이 추진됐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동의 입장을 번복, ‘준비 미흡’을 명분으로 과세 유예를 주장해왔다. 여야 유력 대선후보 역시 같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2030 젊은층의 인식이 눈길을 끌었다. 응답자를 연령별로 구분하면 18~29세의 43.5%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 ‘잘 된 결정(38.1%)’ 평가를 웃돌았다. 30대에서의 응답률 역시 각각 46.7%, 41.3%로 유사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가상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세대로 구분돼 온 이들이 국회의 이번 결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과세 여부 보다는 기존의 원칙과 방침을 번복한 것에서 비롯된 판단으로 풀이된다.

40대에서는 47.9%가,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각각 48.7%, 46.3%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51.2%, 여성의 42.2%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해 잘된 결정이라는 판단(각각 34.9%, 33.6%)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북·전남(잘 된 결정 48.1%)을 제외하고는 모두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강원·제주(61.2%), 대구·경북(51.7%)은 부정적 평가가 절반을 넘어섰다.

편집자주어떻게 조사했나이번 조사는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4~5일 실시됐으며, 1012명이 응답해 전체 응답률은 7.3%다. 조사방법은 무선ARS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이며, 표본은 2021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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