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손준성에 연전연패… ‘공수래공수거’ 된 공수처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의 신병 확보에 또 실패했다.

10월 말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체면을 구긴 공수처는 한 달이 넘는 기간에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3일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입건돼 있는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로 공수처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을 지정하고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3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밝혀낸 건 손 검사의 지시를 받고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과 첨부된 판결문을 검색한 검사들을 특정한 정도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신저 캡처화면 자료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시작된 수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반면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위법한 압수수색’, ‘소환조사도 없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하청 감찰’ 등 여러 논란을 빚었다.

소속 검사들 대부분이 수사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이뤄진 강제수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정치적 중립성 문제라 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번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연루된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수사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사건의 주임검사인 여 차장은 윤 후보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해온 여당 정치인과 통화를 하며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공수처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감수하고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넘겨받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역할과 사명을 되짚어봐야 할 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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