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장관 '아들 유학비 찔끔찔끔 해명' 조선일보 상대 소송서 패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이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7월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장관이 아들의 스위스 유학 비용에 관해 일부분만 밝혔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추가로 해명했다며 '찔끔찔끔 해명'이라고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장관 아들은 2017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스위스에서 유학했다. 이 장관이 당초 학비가 1200만원이라고만 밝혔다가 체류비도 공개하라는 지적이 나오자 하루 뒤에 '총 3000만원을 체류비로 썼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 후보자(이 장관)가 자기와 아내 이름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는 국회에 냈다.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아들 유학 비용 관련 자료 중 일부는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자신이 학비와 월세를 스위스의 대학과 아들이 거주한 집의 임대인에게 송금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조선일보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장관 임명 이후인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기사에 들어간 문구가 '이 후보자가 아들에게 월세와 학비를 송금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압축하는 과정에 다소 불분명한 표현이 사용됐을 뿐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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