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격리면제 제외 국가 지정…2주간 모든 해외입국자 10일간 격리(종합)

정부가 남아프리카 일대에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 8개국의 국내 입국을 금지한 2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모습.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한다. 또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향후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조치키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8시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이 같은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방대본은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1명 발생했고, 나이지리아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캐나다 2명)가 있다"며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국내 의심환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아공·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 모든 국가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한다.

오는 3일 0시부터 16일 밤 12시까지 향후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2주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오는 4일 0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향후 2주간 나이지리아를 포함해 9개국에서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도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4차산업부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