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과세수로 자영업자에 '1%' 초저금리 대출

손실보상 제외된 자영업자 대상 '한도 2000만원'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여행·관광·숙박·공연 등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존폐위기에 내몰렸음에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역대 최저금리(1.0%) 대출을 지원한다. 한도는 2000만원이다. 전기료, 산재보험료 등 부담도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방안’을 포함한 총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방역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민생안정, 내수진작 등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생대책의 핵심은 총 9조4000억원에 이르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안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인원·시설이용 제한’이 적용됐던 업종에 대해 금리 1.0%,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1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원제한 등 조치로 사실상 영업 피해를 입었지만, 손실보상 지급 대상이 ‘영업금지·영업시간 제한’ 적용 여부로만 갈리면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업종들이다.

기존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대상 범위도 넓혔다.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융자의 경우 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의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1년 간 원금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정부는 손실보상처럼 현금성 지원은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리상승기에도 대출 금리를 크게 낮춰 비용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 간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료는 절반으로, 산재보험료는 30% 깎아주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뿐만 아니라 기존 손실보상금을 받은 업종까지 총 94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소상공인 지원대책 외에 정부는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원을 보강하는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을 실시하고, 농축산물 가격안정 등 물가안정 대책에도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민생지원대책에는 연말까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19조원의 초과세수 중 교부금(40%·7조6000억원)을 제외한 재원 중 5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또 2조5000억원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채 발행물량 축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세계잉여금은 내년으로 넘어간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연말 국채시장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난해의 경우 12월 국채 발행물량이 5조3000억원 수준이었고 올해의 경우 8조5000억원 정도 예상했었으나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 수준으로 물량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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