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업자 '정보보호 공시'…'중복 규제'vs'서로 성격 달라' 논란(종합)

정보보호산업법 다음달 시행
전금업자 "이미 금융위 제출 중"
당국 "서로 역할 달라" 의견 맞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보호산업법)’ 시행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중복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당국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 될 때 시행령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중복 규제라 지적 받는 부분을 그대로 남겨 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의 투자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당국은 다양한 법률 검토를 통해 중복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보보호산업법이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정보보호산업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공시 추진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정보보호를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당국이 당초 약속했던 전금업자 예외조항이 시행령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전금업자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매년 관련된 내용을 이미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회 심사 때도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박성중·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3월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복규제 문제를 지적하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전자금융거래법 대상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시에 제외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위원장인 박 의원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외가 어렵지 않느냐고 재차 지적하자, 장 차관은 시행령의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해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과기부가 공개한 시행령에서 전금업자도 이 법에 따른 공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더불어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복규제도 문제지만 자료제출 및 공시 부담 이외에도 공시 내용의 사전적·사후적 검증 등을 위해 추가적인 인력과 시간·비용이 투입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또한, 과기부가 법안이나 시행령을 준비할 때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비판한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전금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취약점 분석 및 평가·침해대응 훈련 등 정보보호 공시제도 이상의 정보보호 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과기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중복·과잉 규제가 될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과기부는 관련 법안과 시행령 마련 때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공시와 금융위 자료 제출은 서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시행령 등을 만들기 위한 연구반에는 핀테크 관련 국내대표기업과 학계, 협단체, 법률·회계법인 등 총 18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전금업자의 공시와 금융위가 감독을 위해 진행하는 자료 제출은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는 법적 판단이 있었다"며 "또한 금융위에서 제출받는 자료는 일반에 공개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 공시와 비교해 중복 규제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에는 총 5곳 에서 검토의견이 접수되어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시행령과 고시 내용에 많은부분 반영하고 협의가 되었다"며 "전금업자들이 금융위에 자료를 제출하는것이 이번 법안의 이용자의 알권리를 위한 공시와는 취지와 목적이 달라 중복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법인 3곳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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