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농, 농약수입업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경농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약수입업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17년 9월 직권등록 취소된 농약 1-MCP 마이크로훈증제와 1-MCP 가스발생훈증제를 폐기를 위한 일시적인 관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농촌진흥청이 실태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은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수입업무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제조와 판매 업무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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