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 발족…갑질 피해 구제 나선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앱(애플리케이션)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를 구성,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섰다. 이는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명문화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특별소위는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인 나황영 변호사와 진원태 변호사,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나 변호사가 맡는다.

특별소위는 앱마켓 이용 관련 다양한 주체별 분쟁의 유형과 조정기준 등을 논의해 조정위원 간 편차를 줄이고, 특히 글로벌 사업자 대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 당사자인 사업자 및 이용자의 의견청취와 기존의 조정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앱마켓 분쟁조정해결기준(안)'도 마련한다.

방통위는 다음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 간 특별소위를 운영한 후 연장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앱마켓 분쟁조정이 명문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앱마켓 특위 발족으로 앱마켓에 특화된 전문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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