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문턱 낮춘 과기부…'기업 희망할 때 언제든 신청'

할당 공고기간 없이 수시로 할당
신청 접수되면 1개월 내 심사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정부가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공고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사용 희망 기업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규정을 변경한다. 제출 서류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 무선설비 기술기준, 할당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달 28일부터 홈페이지에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에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로, 스마트공장 등 산업 용도로 주로 활용된다.

5G 특화망 관련 주파수를 받으려는 기업이 수시로 할당을 신청하면 과기정통부는 신청 접수 1개월 내에 심사를 거쳐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고하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계획은 ▲할당대상 주파수·대역폭 ▲할당 신청자 범위 ▲주파수 이용기간과 할당대가 ▲주파수 할당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용으로 공급키로 한 주파수는 4.7㎓ 대역 100㎒ 폭(4.72∼4.82㎓)과 28㎓ 대역 600㎒ 폭(28.9∼29.5㎓) 이다. 할당 희망 기업은 수요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하며 주파수 이용기간은 2년부터 5년 사이에서 선택하면 된다. 주파수 할당 법인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무선국을 개설·운용해야 하며 '5G 특화망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이용조건 및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 시 제출 서류도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했다.

기간통신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위해 자가망으로 5G 특화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할당 절차 없이 무선국 개설 허가절차를 거쳐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기존 통신3사 중심의 5G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비통신기업도 5G 주파수를 이용한 융합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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