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동결…은행 계좌 10개 막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병채씨 명의로 된 은행 계좌 10개가 막혔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로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병채씨 계좌에 현재 있는 금액 및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곽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 받고 그 대가로 아들 곽씨에게 사후에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곽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