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이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1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경찰청은 법 개정에 따라 전국 1만 6896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이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1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풍경. /문호남 기자 munonam@

문호남 기자 munon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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