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회 '교육부, 국민대 조사 시행 직접 지시해야'

교육부에 "국민대가 본조사 착수 못하는데 조사계획 제시 요구해"
국민대 총장에게도 "학교 규정과 적용 이유, 사후 계획 밝히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민대 교수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를 향해 국민대에 본조사 시행을 직접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19일 교육부 장관에 보낸 교수회 입장·공개 질의에서 "교육부가 본 조사를 시행을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국민대는 현행 규정에 의해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없는데도 교육부는 계속 조사계획을 제시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교육부가 직접 검증을 명령해도 대학본부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교수회가 나서서 검증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수회 단독으로라도 이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총장에게도 공문을 보내 "학교 당국은 이 사건 전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학교 규정과 적용 이유, 사후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교수회원에게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수회는 대학 측에 ▲테크노디자인대학원과 본 논문 지도교수, 심사위원 등 당사자의 설명 ▲총장·학교 경영진의 국민대 가족 자존심·명예 치유대책 마련 ▲논문지도 과정의 투명화와 책무성 강화를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13일까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재조사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두고 내부 투표를 벌인 결과, '적극대응'(53.2%)과 '비대응'(46.8%) 양쪽 모두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해 안건이 폐기됐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7월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김씨의 박사 논문과 관련한 표절의혹이 제기되자 예비조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시효를 폐지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고 이를 명분으로 국민대에 재조사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18일까지 김 씨의 논문 재검증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국민대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김씨의 박사학위 심사과정에 대한 자체조사는 즉각 실시하도록 했다. 국민대는 17일에 공문을 제출했고 교육부는 관련 내용을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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