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아내 방역수칙 위반 자진 공개…'더 자세를 가다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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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 지사는 13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아내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공개하고, 사과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아내가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처분 10만 원을 받았다"면서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 보니 방역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꼬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가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희 부부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방역이든 선거법이든 그리고 토론회 품격이든 부끄럽지 않은 후보 부부가 되기 위해서 더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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